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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서울 및 수도권 24일부터 2단계 시행, 3차 재난지원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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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겨울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 차단을 위해 화요일인 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이후 5일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하였는데요




24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식당은 오후 9시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홀 손님은 받지 않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 등은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구요

최근 노량진 임용학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상황을 계속 지켜본 결과 중대본에서는 급격한 확산양상을 막기 위해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1.5단계 상향 효과가 최소 10일 이상 지나야 나타나 다음 주말까지는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과 범위, 조치 내용 등은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1.5단계를 적용하는 호남권에서 광주시는 이미 19일부터 시행 중이고 전북은 23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일부터 2단계를 적용 중인 순천시는 그대로 2단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총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권은 10명 등 권역별로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아직 대전은 그 단계가 오지 않아 1단계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지만 계속적으로 적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1.5단계 도달 기준에 충족하는 즈음 중대본 차원에서 대전·충남·충북 등과 함께 협의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