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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일상/생활·정보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15일 까지 신청 하세요.(나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 10% 상향…15일까지 접수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도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하면 되구요.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때 '동의' 버튼을 누르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54만명에게는 우편으로 신청안내를 하고, 나머지 84만명에게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세무서에서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절대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