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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로나 2단계 기준과 달라지는 점 (ft. 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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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전 허태정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12월 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죠~
 
12월 8일부터 연말이 끝나는 3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1일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허태정 시장은 "특히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경우, 일 평균 40명이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이다. 대전시도 최근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브리핑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에 주말부터 5개 구청장 및 감염병 전문가가 모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하겠지만, 조기에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부터 3주 동안 시행되는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클럽 포함한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금지가 발령되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22시 이후에는 홀 손님을 받지 않으며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하며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됩니다.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됩니다.


원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시와 구,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의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 하여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