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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 출발 기금" 10월부터.. 신청하는 방법

28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의 세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됩니다. 단 연체일수 등 세부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청방법은
새출발기금 신청은 오는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현장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약 80여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청자가 새출발기금 대상인지는 ‘새출발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10월부터 1년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과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최대 3년으로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는 해소됐나?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여러 보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채무조정은 최대 3년 운영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도 제외했습니다. 조정 한도 역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당초 개인사업자는 최대 25억 원, 법인사업자는 30억 원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거액 대출은 제외했습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신규 신청은 금지할 계획입니다. 또 원금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지원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공유합니다. 이 기간 차주는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이 어렵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로 등록되진 않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